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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시티권] 담양 몽한각(夢漢閣) - 전남 유형문화재 제54호

[슬로시티권] 담양 몽한각(夢漢閣) - 전남 유형문화재 제54호

 

 

담양 몽한각(夢漢閣)


지정별 : 전남 유형문화재 제 54호

규 모 : 정면 5칸, 측면 2칸, 팔작지붕

시 대 : 순조3년(1803)

지정일 : 1974년 12월 26일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32-1

 

 

 

 

이 건물은 이서(李緖)의 재실(齋室)이다. 이서는 태종의 고손이며 양녕대군의 증손으로 중종 2년(1507) 이과(李顆)의 옥사(獄死)로 인하여 전라도 창평으로 유배되었다가 그 후 14년 동안 귀양살이 끝에 풀렸으나,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 담양군 대덕면에서 일생을 마쳤다. 유배시절 그의 시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두현운산장, 한창세월다, 금명금야몽, 비도한강파
(斗縣雲山壯, 寒窓歲月多, 今明今夜夢, 飛渡漢江波)’

몽한각은 양녕대군의 후손들인 당시 담양부사 이동야(李東野)와 창평현령 이훈휘(李薰徽) 등이 이 지방에서 관직을 보내면서 오랫동안 이서공(李緖公)의 재실(齋室)이 없음을 알고 순조 3년(1803)에 현재의 몽한각(夢漢閣)을 건축하였다고 한다.
건물은 남서향으로 자리 잡고 두 단의 높은 축대를 쌓고 두벌대의 기단 위에 세웠다. 정면 5칸, 측면 2칸에 전후좌우(前後左右) 반퇴(半退)집으로 쪽마루를 사방에 돌린 아주 특이한 형식을 하고 있다.
1916년 중수하였고, 1979년 지붕번와 보수를 하였다.
몽한각의 건축적 특색은 양쪽 익칸(翼間)의 전면부에서 보이는 퇴칸의 처리이다. 즉 일반적으로 이러한 형식의 건물에서 보이는 외목도리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